*요약에 앞서
입헌군주제는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중산층이 형성되었던 영국에서 절대 왕정의 권력을 제어하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시간이 지나 18, 19세기에 들어서서는 대중들이 권력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권위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마침내 또 다른 권위가 되고 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밀은 왕정뿐만 아니라 대중의 독재, 즉 모든 종류의 절대 권위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대중 사회의 폭주에 대한 비판은 이렇다. 민주성을 오해하여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다양한 의견의 포용과 관용이 그 핵심이다.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가 없는 사회는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획일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 개별성, 사회가 행사 가능한 권한의 한계를 “자유론”에서 규정했다.
요약
생각과 토론의 자유
이 장에서는 정신적 자유의 원칙과 근거에 대해서 논의한다. 밀에 따르면, 원칙은 첫째로 절대적 옳음을 전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도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틀린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내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라는 것이다. 어떤 의견이 일부의 진리라도 담고 있다면 무시해버리는 행위가 오히려 진리에 닿는 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여러 의견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셋째로 의견이 옳다 해도 도전받지 않으면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므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밀은 의견 교환(토론) 시의 방식과 방식의 한계에 대한 통찰도 제공한다.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의 주장이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되더라도 그에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 도덕률 위에서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들어볼 수 있고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불리하다고 과장하지 않고 유리하다고 차단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개별성
밀은 비단 정신적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자유를 부여해 각자의 개별성을 기르는 것을 용인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는 자유와 상황의 다양성은 개별적 활력(개별성)과 고도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독창성이 생성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사회 발전의 새싹이 움튼다. 더불어, “자유론”에서는 획일성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회가 행사 가능한 권한의 한계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자유라는 이름 아래 행해질 수는 없다. 밀은 이 점을 간파하여 사회와 연관이 생기는 사회적 행위는 사회적 제재가 가능하고 개인적 행위는 개별성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가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에세이
인간이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였다면 MP3플레이어나 스마트폰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저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만족하면 되는데 굳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소리를 담아두는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다. 즉, 인간이 불완전했기에 진보를 거듭할 수 있었다.
‘자유’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진리가 있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절대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과학의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관찰과 원리의 재해석을 통해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옳다고 여겨진 당대의 과학 원리들은 계속해서 변화했다.
이는 비단 과학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수용할 때 인류 전체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결국 약점이 있음을 수용해 개개인이 각자의 생을 영위하도록 하는 ‘자유’를 부여하면서 약점이 보완되는 것이다.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이하 밀)이 주장한 자유는 이를 바탕으로 한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활양식의 풀(pool)을 넓히기 위해서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고 행동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때 의견끼리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가름된다. 혹여나 의견이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기존의 의견이 보다 진리에 가깝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표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의 기본 원칙이 된다.
그러나 자유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를 마음대로 외칠 수 없다.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북한 주민 착취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며 자유를 꿈꾸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자유는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이다. 빗대어 표현하면, 일반 개인이 상대방에게 “너 자유롭지 마.”라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밀은 그 이유를 효용의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사실 효용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자유를 부정하는 자유’가 곧 자유의 파괴를 불러온다는 점은 자명하다. 20세기 중반 독일 국민이 뽑은 나치의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밀이 저술했던 대로 틀린 의견 덕분에 옳은 주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논쟁거리인 낙태, 마약,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자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를 표현하거나 그에 따른 행동을 못하도록 강제한다.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까지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혼자 양심(良心)으로 의견을 품고 있으면 사회에 드러날 리 만무하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회의 정신적 활력은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반면에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성난 대중 앞에서 선동을 한다거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약을 투여한다면 사회의 붕괴를 촉발하여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옳고 그름을 애초에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제도와 질서의 급속한 붕괴로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개인적 생각이다.
흔히 학문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구분하곤 한다. 둘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교집합도 존재한다. 자유의 문제와 관련된 행정은 특히 민주성이 곧 효율성이 되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안을 두고 여러 의견을 경청한 뒤에 실행하는 것이 한 가지 의견을 실시한 후 수정하는 쪽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와 자유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비록 각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밀이 주장한 자유의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유는 광범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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