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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Economic story)/다시 듣는 경제사

자율규제 사례분석 - 4.연예기사 댓글폐지

by 방구석베짱이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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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댓글과 연예인들의 자살

1. 2008년 고() 최진실과 가수 유니의 자살을 전후하여 악성댓글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빗발쳤다.

 

2.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자살함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3.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4. 그렇게 계속 논쟁이 오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연예인들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해당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5. 시간이 흘러 2019가수 설리가 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6. 고인은 생전에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그것이 죽음의 주요 계기가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7. 이로써 악성 댓글 규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8.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가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수 구하라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면서 악성 댓글 규제 문제가 해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 악성댓글 규제 방안 및 연예기사 댓글 폐지 도입과 시행

9. 2019년, 악성댓글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하였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재등장하였다.

 

10. 인격 혹은 인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의 논의였다.

 

11. 그러나 역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 이행으로 옮겨가지는 못했다.

 

12. 해당 주장의 내용은 권력의 보복 위험성이나 사회적 낙인으로부터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표현을 하려면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표현할 자유, 즉 익명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13. 더불어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감시하려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14. 이러던 중에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연예댓글을 폐지하겠다는 방안이 등장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

 

15. 이는 새로운 연예기사에 달리는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였다.

 

16. 이러한 국내 포털의 규제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규제이자 자율규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겨 두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이다.

 

18. 포털사이트에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를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댓글기능이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네이버 등이 자각을 하여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규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 또한 자율규제업계 스스로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그것의 위반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국가가 아닌 포털사이트 업계에서 스스로 행한 규제라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0. 규제의 목적은 공론장인 댓글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밝혔으며, 규제의 수단으로서 자율규제를 택한 것이다.

 

21. 자율규제가 등장하는 배경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22.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5%가 연예기사 댓글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음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여론이 형성된 데 대한 책임의식을 느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3. 국민 대다수가 양대 포털을 사용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기사는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하다. 따라서 기사와 댓글창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지만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24. 또한 자율규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방안을 모색하려고 할 때, 관련업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부규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발생한다.

 

25. 설리의 자살 사건 이후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는데, 실명제는 분명히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비용 측면에서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기에 포털사()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스스로 선점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26.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순수한 자율규제업계가 해당 산업 내 모든 기업을 구속하는 일정한 산업기준을 정하여 이를 스스로 집행하는 방법인데, 모든 기업을 구속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다.

 

27. 그러나 2018년 기준 국내 포털 및 검색엔진 점유율을 살펴보면, 해외업체인 구글을 제외하고 네이버가 71.5%, 다음이 16.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네이버와 다음 포털이 국내의 해당 산업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산업기준을 직접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형태의 규제방안으로 수렴해나간다는 점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율규제에 속함을 알 수 있다.

 

28. 여하튼 연예기사 댓글폐지라는 자율규제는 설계과정의 측면에서 규제수단의 정밀성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29. 댓글폐지라는 방안은 설계 시에 도입에 따라 기업이 받을 여파 정도만 고려하면 되고, 집행 또한 굉장히 단순하다.

 

30. 그러나 규제를 도입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잘 관찰하여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고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1. 설계와 집행이 단순하다고 해서 규제의 품질이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투입되는 비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다면, 그것이 품질이 좋고 효율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

 

●  연예기사 댓글 폐지의 성과

32. 우선 연예기사 댓글 폐지가 연예기사 및 뉴스 이용자 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3. 네이버에서 일주일간 PC를 통해 네이버 'TV 연예' 섹션을 이용한 순 이용자수는 2020년 316~22일 동안 1165785명이었는데, 이는 네이버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기 직전 주였던 217~23(1193500)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 입장에서 우려하던 이용자 수 및 트래픽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34. 또한 연예인들 및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자율규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35. 과거에는 첫 댓글이나 베스트 댓글이 여론을 움직이기도 하고 댓글을 통해 파생되는 루머가 있기도 하였으며, 연예인들의 악성댓글에 의한 자살사건은 그것의 극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예기사 댓글폐지 후에는 그러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수위 높은 악성 댓글이 선동하는 부분이 심하게 주목된 데 반해 지금은 훨씬 상황이 나아진 것 같다고 밝힌 당사자가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36. 양적으로 계량화하여 그 만족도를 측정하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악성댓글의 주요 대상이었던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성과는 분명히 좋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접적 피드백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잘 형성돼 있는 디씨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및 연예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37. 간단한 해결방안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규제였으며,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여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8. 또한 기업, 기사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 및 기획사, 기사 이용자 모두 규제의 취지에 동감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간단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규제였음을 알 수 있다.

 

 

* 참고자료

뉴스1, “네이버 '연예뉴스' 댓글 사라진지 한달'트래픽 영향' 살펴보니”, 2020.04.06.

중앙일보, “네이버 댓글 없어진 100, 물어보니‘OOO이 달라졌다’”, 2020.06.12.

미디어SR, “양대 포털 연예 댓글 중단"긍정적이나 대책 필요"”, 2020.03.06.

데일리안, “[D기획댓글폐지 그 후] “즉각 반응확인 어려워” vs “이제라도 시행 돼 다행””, 2020.06.11.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2019,

데일리안, “[D기획댓글폐지 그 후] 두 연예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댓글문화’”, 2020.06.11.

한겨레, “설리 악플 비극에다음 연예뉴스 댓글폐지”, 2019.10.25. 11.

JTBC, “[맞장토론] '악성댓글' 심각성 대두인터넷실명제 방안은?”, 2019.10.24.

YTN, “구하라 빈소에 추모 발길...악성 댓글 또 논란”, 2019.11.25.

한국일보, “[영상] 악플에 스러진 설리인터넷 실명제는 답이 될까”,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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